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실효 지배 (문단 편집) == 의의 == 국제사법재판 소송이 타결되어 당사국 간의 영토 분쟁을 조정할 때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 쪽이 정치적 우위'''를 점하게 된다. 이는 해당 영토에 실질적 통치권을 행사한 쪽이 당 지역의 행정, 법제, 사회 및 문화 부분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에, 차후 공식적으로 복속되었을 경우 생길 혼란이 최소화되기 때문이다. 만약 실효 지배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사료(史料)와 고고학적 증거에 의해 싸움한다면 어느 한 쪽이 크게 불리하지 않은 이상 조정이 굉장이 복잡하다. 또한 이렇게 되면 근대에 있던, 뺏고 빼앗긴 많은 영토가 분쟁의 씨앗에 휘말리게 되므로, 1. 재판 내 힘의 논리를 배제하고 2. 국제 평화에 해가 되는 국지적 혼란 발생을 막기 위하여, [[UN]]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영토 분쟁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실질적 통치권을 행사하는 쪽이 우위를 점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설령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한테 "이 영토는 A국이 불법점거를 하고 있으니 다시 B국한테 돌려달라"고 판결을 내려도 돌려줄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봐야 한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판결의 내용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A국 정부가 판결을 인정하고 영토를 B국에게 돌려주는 순간 A국 지도자와 해당 지도자가 속한 정당의 정치생명은 끝난 것이니 실효 지배국이 판결을 인정하고 따를 가능성도 없다고 봐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